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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6고합3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13:40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찻집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릉 경찰서 F 소속 상경 G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자 위 경찰관으로부터 정지를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 음주 감지를 위하여 위 G의 팔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급가 속하여 창틀 부위로 위 G의 팔을 충격하며 도주하였고, 반대편에서 정차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가 순찰차 (I) 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피고 인은 위 순찰차의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 도주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km 가량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3:50 경 강릉시 J에 있는 식당 앞에서 성명 불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택배차량과 위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K이 운전하는 교통 싸 이카오

토 바이 (L )에 의해 가로 막히게 되었고, 위 K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그대로 후진시켜 피고인의 승용차 측면 부위로 위 K이 운전하는 교통 싸 이카오

토 바 이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뒤에 정차하고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M이 운전하는 교통 싸 이카오

토 바이 (N) 의 정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찰 관인 위 K 등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위 교통 싸 이카오

토 바이 2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