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등
1. 피고는 주식회사 B, 유한회사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2,898,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피고는 2010. 2.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순천시 D 외 6필지의 병원신축공사계약을 공사대금 5,600,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0. 3. 10.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다.
나. B은 2010. 4. 15.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위 병원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와 C은 2010.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50,000,000원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다. B은 2010.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를 22.5%로, 그에 상당하는 기성고 금액을 112,898,307원으로 확인하여 그 확인서(갑 제4호증)을 교부하였다. 라.
위 신축병원의 책임자인 E는 2010. 11. 3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최저기성금이 30,000,000원에 해당하고, 그 금원 중 15,000,000원을 2010. 12. 15.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적어도 골조마감시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기성금지급약정’이라 한다)하였고, F도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약정을 보증하였다.
마. 원고는 2011. 5. 4. E를 상대로 기성금지급약정을 근거로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25142호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1. 6. 24. E로부터 3,000,000원을 변제받고 나머지 27,000,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다.
1. E는 원고가 전남 순천시 D 외 6필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0카합1247호 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한 가압류신청을 취하 및 집행을 해제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E는 원고에게 위 돈을 공탁하고, 이를 증명서류로 첨부하여 위 가압류신청에 대한 취하 및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원고는 위 대리신청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