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3550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맞선 전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 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6.부터 같은 달 8.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등에서 국제결혼 이용자인 E이 베트남 여성 F 등 40~50명과 맞선을 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맞선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