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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O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95』 피고인은 2013. 12. 27. 경 평택시 P 소재 ‘Q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R, S, T와 피해자 R 소유의 경기 평택시 U 1455㎡( 이하 ‘ 이 사건 ① 토지 ’라고 함 )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피해자 S, T의 공동 소유인 경기 평택시 V 516㎡ 외 5 필지( 이하 ‘ 이 사건 ② 토지 ’라고 함 )를 매매대금 2억 2,375만 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내가 큰 정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 이 사건 ① 토지 ’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 이 사건 ② 토지 ’에 대한 소유권을 미리 나에게 이전해 주면 농협에서 벼로 대출을 받아 도정을 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으로 정미소를 운영할 능력이 없었고, 보증보험 채무 1억 6,000만 원을 비롯하여 W 등 10명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 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으며 채무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미리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 이전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3. 12. 27. 경 ‘ 이 사건 ① 토지 ’에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받아 위 채권 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S, T로부터 2014. 1. 19. 경 ‘ 이 사건 ② 토지’ 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아 시가 2억 2,735만 원 상당의 위 토지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42』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