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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17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는 제1심 재판 진행중인 2020. 3. 1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사과하고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 대화에 불과하여 위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과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