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D 주민센터 주변지구 재건축 조합( 이하 ‘ 이 사건 재건축 조합’ 이라 함) 의 조합장인 사람으로 2015. 3. 18. 안양시 동안구 E, 2 층 사무실에서 ‘ 피해자 F이 의도적으로 일부 대의원 (G, H, I) 을 같은 시기에 사퇴시켜 정족수를 미달하게 하였다.
피해자 F 이 총회 개최 요구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이는 총회 개최 권한을 획득하여 불순한 세력의 의도대로 총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타구역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조합을 전복시키고 사업 지연과 이권 개입을 하였다고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된 ‘ 드리는 글’ 을 작성한 후 이를 이 사건 재건축 조합원 565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H, I이 대의원을 사퇴한 것은 개인 적인 결정이었고, 피해자가 타구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이권에 개입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재건축 조합의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이권에 개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조합원 565명에게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법정 진술
1. 각 유인물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인은 ‘ 드리는 글 ’에 피해자의 성명과 인적 사항이 기재되어 피해 자가 작성자 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내용 증명 우편물을 첨부하였는바( 수사기록 9-10 쪽), ‘ 드리는 글 ’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이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