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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가합104838

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07. 12. 6.자와 2008. 2. 22.자 각 주주총회에서의 E, F, G, H, I, J, K, L을 각 이사로 선임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금천구 M 유통센터의 3,750여개의 점포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발행한 주식총수 19,920주 중 일부를 소유하는 주주들이다.

나. 피고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경과 1) 2007. 12. 6.자 임시주주총회 가) 피고의 주주들인 K 등 26명은 상법 제366조 제2항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에 기초하여 2007. 7.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비합98호로 이사 N, O, P, 감사 Q를 각각 해임하고, 후임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11. 6. 신임이사 1명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나) 피고는 위 소집허가결정에 따라 2007. 12.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집허가결정의 취지에 반하여 당시 E, F, G, H, I, J, K, L 등 8명을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2008. 2. 22.자 임시주주총회 가) 피고의 2007. 12. 17.자 이사회에서는 E, F, G, H, I, J, K, L이 참석한 상태에서 E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고, 2008. 1. 28.자 이사회에서는 소수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요구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