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3272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차전4112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