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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14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인화정공 3공장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랜트조선기자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0.부터 2012. 10. 10.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626,3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