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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106978

양수금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6. 4.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정건사와 피고 주식회사 E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등 1) 원고 주식회사 건축사무소 정건사(이하 ‘원고 정건사’라 한다

)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

)와 ① 2011. 10. 17. “F 주상복합(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38,000,000원으로 정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2. 3.경 “G 주상복합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120,000,000원으로 정한 추가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설계용역계약 및 추가설계변경계약을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등’이라 한다

). 2) 피고 D은 피고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12. 13. 피고 E의 원고 정건사에 대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등에서 정한 용역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B, C와 피고 E 사이의 위 피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질권설정 등 1 피고 E는 2012. 1.경 피고 B와 피고 E가 시행하는"대구 중구 H 일대 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합의(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위 이행합의 내용 중 피고 E를 ‘甲’, 피고 B를 ‘乙’이라 하고, 별지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이 사건 이행합의 내용

1. 甲과 乙은 甲의 신축건물 사업부지와 인접한 임대 중인 乙 소유건물(식당) 앞 도로(별지 A부분)를 甲의 건물 신축에 관한 절차상 필요에 의한 매입에 乙은 동의하기로 한다.

2. 甲의 위 도로(별지 A부분)매입에 乙이 동의함으로 발생하는 乙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조로 乙은 현 소유주로부터 토지 9평(별지 B부분)을 甲이 매입하여 乙에게 무상양도 한다.

3. 위 토지 무상양도 시기는 乙의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