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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18나20514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의 ‘분할되었다’ 다음에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D리 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분할된 후’ 다음에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합하여 ‘O리 토지’라 한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에 대한 D리 토지 관련 청구 원고, 피고 C, H, I, J, X(이하 ‘원고 등 6인’이라 한다)은 각자 2억 원씩 출연하고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리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되 이후 시세가 오르면 이를 매각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은 D리 토지가 N에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O리 토지 관련 주위적 청구 원고, 피고 C, I, V, W(이하 ‘원고 등 5인’이라 한다)는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원고가 3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O리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되 이후 시세가 오르면 이를 매각하여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O리 토지 매각대금으로 K조합 대출금을 최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다음으로 원고에게 3억 5,000만 원을 우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우선상환약정에 따라 O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