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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10 2019가단5440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H(I생)에게 전남 영광군 J 대 446㎡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8. 3. 21....

이유

1. 피고 C, D, E, F,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H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H는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과 전남 영광군 J 대 4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8. 3. 20.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8. 3. 21.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4054호로 채권최고액 300만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망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망인이 2017. 10. 20.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B가 3/13 지분, 자녀인 피고 C, D, E, F, G이 각 2/13 지분씩 망인을 상속하였다.

그렇다면 채권최고액 300만 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8. 3. 21. 설정등기일에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

그런데 H는 위와 같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위 피고들에 대하여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고,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H의 채권자인 원고는 H에 대한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H를 대위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위 피고들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H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E, F, G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2010차7817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