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30. 19:15경 제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A와 애인 관계인 피해자 E(남, 51세)가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오자, 피고인 A는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곳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길이 불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려치고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배 등을 맞추고, 피고인 B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회 내려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등을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 및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30. 15:00경 제천시 F에 있는 G 판매 가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54세)에게 금반지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3회 밀치고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이 작성한 진술서 범행장면이 촬영된 영상 저장 CD 범죄현장 및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피해자 상처, 의복 등 촬영 사진 각 1부 상해진단서(E), 상해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