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소형 플래시...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17,2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5명과, 당 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계 약 8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고, 일부 피해 품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이 2015. 11. 17. 자 범행으로 긴급 체포된 후 다른 절도 범행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5년도에 처벌 받은 것으로 그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2 조, 제 330 조( 포괄하여)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