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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3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0. 9.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1. 0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라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어묵을 먹으면서 먹던 어묵을 국물통에 계속 집어넣는 행위를 하다가 위 포장마차 종업원인 D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팔년아, 조선족 년이 장사를 하느냐,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어묵꼬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고 한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2쪽)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포장마차에 가서 어묵을 집어들자 곧바로 피해자가 포장마차를 나갔고, 어묵을 먹던 중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을 뿐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현장이 촬영된 사진,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