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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28 2020가단5194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8. 3. 23.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진주시 C, D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5,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14.부터 2020.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