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1,5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5582』
1. 피고인은 2013. 8. 11. 23: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상으로 E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8. 09: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식당 화장실에서, 2013. 7. 21.경 인천 동구 송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여인숙 객실에서 H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3g 중,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8. 20:56경 위 G식당 앞 노상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지갑에 위와 같이 H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중 나머지인 약 0.08g을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3고단7108』 피고인은 2013. 7. 10. 21: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모텔 객실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013고단7606』 피고인은 2013. 7. 중순 19: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원적산터널 인근에서, 대마 약 0.5g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5582』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경찰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고단7108』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7606』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ㆍ투약ㆍ소지ㆍ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