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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5063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933,985원 및 그 중 77,933,889원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