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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1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5. 22:55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다리 밑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29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왼쪽 귀에 " 섹스하고 싶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노원구 청 물안전 관리과 CCTV 수사) 및 C CCTV 영상 캡 쳐 본

1.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수사 등) 및 버스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본

1. 수사보고[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 (TCS) 검색 수사]

1. 수사보고( 차량 명의자 운 전면 호, 주민등록 등 ㆍ 초본 등 조회 결과)

1. 수사보고( 차량 외관 및 전화번호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이동 경로 정리 및 차량 등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피의자 착의 관련)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행하는 차량 사진 첨부)

1. 발생장소 및 피해자 이동 경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