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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0.18 2016가단747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146,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원고가 피고에게 베개커버 등을 공급하였는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3,146,620원이고, ② 또 원고가 2014. 7. 11.에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③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로부터 하청을 받은 A, B 등에 베개원단 및 지퍼를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42,554,1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들을 합한 100,700,78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베개커버 물품대금 23,146,620원과 대여금 3,500만 원 청구에 관한 판단 위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있다.

3. 베개원단 및 지퍼 물품대금 42,554,160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A, B 등 가공업체에 베개커버 원단 및 지퍼 등 자재를 42,554,160원 상당 공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나. 그러나 위 물품대금을 피고에 대하여 청구하기 위해서는 위 물품들을 피고가 매입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황, 즉 피고가 위 물품들을 구매하기로 하고 다만 납품처를 A이나 B 등 가공업체로 지정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가 위 원단 및 지퍼 등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베개커버 물품대금 및 대여금을 합한 58,146,620원(23,146,620원 3,500만 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