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5.9.1.(759),1150]

판시사항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여서 자동차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여서 자동차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1983.11.16.19:40경 24.5톤 추레라(폭 248쎈티미터, 길이 593쎈티미터)를 운전하고 경주방면에서 포항방면을 향하여 약 40킬로미터로 진행중이었고, 그 도로는 왕복 4차선의 산업도로로서 제한속도가 60킬로미터 지점이며 부락이 밀집해 있는 주변이기는 하나 차도의 가장자리에 별도의 보행자인도가 없고 교차로 등지에만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어서 차량들만이 빠른 속도로 빈번히 통행하는 곳이며, 또 사고당시에는 야간인데다가 진눈개비가 약간 내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똑똑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2차선을 따라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뒤에서 따라오던 고속버스 1대는 1차선으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앞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중앙에서 1차선으로 뛰어드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쪽으로 진입하므로서 간신히 피해 지나갈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 고속버스에 가려진 피해자를 볼 수 없었고 피해자가 고속버스가 지나간 후 갑자기 좌측에서 2차선상으로 뛰어드는 것을 1미터 전방에서 비로소 발견하였으므로 미처 제동조치를 취하지 못해 자동차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돌 사망케 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위반으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허물이 있다할 수 없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 이므로 원심이 사고발생의 경위를 그 판시내용과 같이 확정한 이상 판시 사고가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태만에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단도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