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16. 9. 20. B의 연대보증을 받고 주식회사 C(대표자 B)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기한 2021. 9. 10.까지, 대출예정금액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C은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9. 20. KEB하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6. 12. 20. 이후 대출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한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칭한다)에 관하여 2016. 11. 3. 청구취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전세금은 8,000만 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전세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2016. 1. 11. B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을 1]. 기간은 2년이고, 전세보증금 8,000만 원 중 계약금 8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7,200만 원은 2016. 1. 29.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계약체결 이전인 2016. 1. 6. B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미리 송금하고, 계약서 작성 당일인 2016. 1. 11. 계약금 중 나머지 7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을 7].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6. 1. 29. B에게 7,200만 원도 마저 송금하였다
[을 7]. 피고가 지급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은 모두 본인이 조달하거나 또는 처 D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출금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을 16, 2017. 9. 26.자 금융정보회신]. 피고는 2016. 1. 28. 처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다음날인 2016. 1. 29. 확정일자도 받았다
[을 1, 2, 4, 21, 2017. 9. 20.자 사실조회회신]. 그 외,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와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