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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31 2015노5440

절도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증제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 등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