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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7고정90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MSD’ 社 의 프 로스 카 (Proscar) 및 프로 페 시아 (Propecia) 라는 양성 전립샘 비대증 치료 및 경구용 남성 형 탈모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자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돈이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인터넷 C에서 남성용 탈모 치료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인 ‘MSD’ 社 의 프 로스 카 (Proscar) 및 프로 페 시아 (Propecia) 가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의 인터넷사이트에 판매 목적으로 어머니인 E 및 자신의 명의로 가입을 한 뒤 C 등을 통해 위 프 로스 카 및 프로 페 시아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구입한 프 로스 카 등을 D의 인터넷사이트에 어머니인 E과 자신의 명의로 접속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배송 받은 프 로스 카 등에 대하여 D의 인터넷사이트에서 구매 클릭을 하면, D는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대금을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F) 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D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 별지 범죄 일람표 - E 명의 판매 내역’ 과 같이 2012. 2. 4.부터 2016. 3. 29.까지 128회에 걸쳐 39,81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 별지 범죄 일람표 - A 명의 판매 내역’ 과 같이 2011. 1. 6.부터 2016. 4. 11.까지 78회에 걸쳐 11,573,444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도합 51,388,444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거래 내역서( 증거 목록 5번)

1. 가족관계 증명서 등 요청 및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