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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1078 판결

[선거비용보전액위법공제결정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송연설이 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신고 없이 한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이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가 선거비용의 공공부담에 관한 선거공영제에 위배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동균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공직선거법(2007. 1. 3. 법률 제805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되( 제122조의2 제1항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위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의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71조 에서 규정한 선거운동방법인 방송연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이용할 방송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방송일 전 3일까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71조 제10항 ).

선거운동은 적지 아니한 참여자들이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시에 여러 곳에서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고, 그 중 방송연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연설의 사전신고 절차는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선거운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방송연설의 사전·실행 중 또는 사후에 그 적법성과 공정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방송연설에서 사전신고는 해당 선거운동 자체의 적법성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방송연설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의 문언 및 취지와 아울러 방송연설의 사전신고 제도가 갖는 이 같은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사전신고 없이 한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은 위 법률조항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이 사건 방송연설에 지출된 비용이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의 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전신고 없이 한 방송연설의 위법성, 위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관한 선거비용 보전대상의 제외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방송연설이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함에도 이에 소요된 비용을 선거비용의 보전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 비용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보전하지 아니한다고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이 사건 방송연설에 대하여 그 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뿐 다른 판단의 여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과잉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 는 위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공부담으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조화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가 선거운동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위법한 선거운동의 내용이나 모습, 위법성의 경중 등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위법한 선거운동에 소요된 비용을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정책적 결단을 취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선거비용의 공공부담에 관한 선거공영제에 위배된다거나, 위법 선거운동의 유형에 따른 차이를 구별하지 아니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다거나,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 내지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