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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3 2013가단406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로부터 B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중 지반조사용역을 도급받은 주식회사 C은 2008. 10. 1. 원고 회사에게 위 용역을 대금 173,017,753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기간 2008. 10. 1.부터 2010. 2. 28.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주식회사 C은 2010. 1.경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로부터 위 설계용역대금으로 약속어음 4매(액면금 4,000만 원 3매, 액면금 33,017,753원 1매)를 수령하였고, 배서한 뒤 그 중 3매(액면금 4,000만 원 2매, 액면금 33,017,753원 1매)를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회사는, 2010. 1.경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즈로부터 수령한 어음 4매 중 3매를 원고에게 지급할 때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액면금 4,000만 원인 어음 1매(D)를 개인적으로 3개월간 대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C이 나머지 액면금 4,000만 원인 어음 1매를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주식회사 C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채무가 남아 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액면금 4,000만 원인 어음 1매를 대여하였다는 원고 주장 사실에 관하여 증인 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