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단23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18. 05:00 경 광주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이전에 위 주점에 이르러 아트 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통하여 위 주점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손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05:1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까지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손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CCTV 용의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3월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59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