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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7 2017가단205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165,85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8.부터 2017. 2. 20.까지는 연 1%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고 2012. 6. 15.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96,000,000원, 변제기는 2012. 12. 31., 이자는 '1%'로 기재한 차용증(갑 제3호증)을 교부받았다.

위 이자 1%는 월 1%, 즉 연 12%라는 취지이다.

나. 그 외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8. 14. 8,000,000원, 같은 해

9. 11. 5,000,000원, 같은 해 12. 18. 5,000,000원, 같은 달 24. 1,000,000원, 2013. 4. 3. 9,000,000원 등 합계 28,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1. 4. 2,500,000원, 2011. 10. 21. 1,647,000원, 2012. 8. 28. 1,160,000원, 같은 해 10. 22. 2,500,000원, 같은 해 11. 21. 2,500,000원, 2013. 5. 7. 9,200,000원, 같은 해

7. 30. 3,000,000원, 같은 해 10. 11. 2,000,000원, 2014. 3. 27. 10,000,000원 등 합계 34,507,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의 변제액을 96,000,000원 대여원리금의 변제에 충당하면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원금은 108,438,404원(= 80,438,404원 28,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108,438,404원과 그중 80,438,404원에 대하여는 2014. 3.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연인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수년간 수시로 금전을 대여하고 2012. 6. 15. 피고로부터'차용금액 96,000,000원, 이자는 1%로 정함, 원금의 변제는 2012. 12. 31.로 하고 채권자의 계좌 또는 주소지에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