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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1 2020고정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 약 45평 규모의 면적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악영상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수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11. 22:30경 위 업소에서 방 4개, 노래방기기를 설치하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D에게 맥주 3병을 12,000원에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8년경에도 이 사건과 같은 형태의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단속되어 약식 기소되었는데, 약식 기소일 무렵 직후 같은 형태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단속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2019. 5. 2. 벌금 1,000,000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불과 6개월 남짓 지난 시점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했던 영업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해당 영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이 현재는 무허가 영업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형 5,000,000원은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