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노317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7. 원심판결을 선고받고, 2015. 1. 8. 원심법원에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였다가 2015. 1. 12. 이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서와 함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상소를 포기한 자는 형사소송법 제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상소의 포기에 부존재 또는 무효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상소의 포기로 인한 상소권 소멸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동차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2조 제1항, 제36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어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일괄하여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