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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4 2019고단46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류회사인 (주)B의 감사로, 피해자 C가 국내에서 구입한 화장품을 인도받아 중국에 운송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불상지에서 "당신보다 내가 엘지 화장품을 더 싸게 구할 수 있으니, 화장품을 나한테 주문하면 화장품을 구입해서 중국에 운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전에 피해자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선적한 화장품이 속한 컨테이너가 중국 세관에 압류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화장품 구입 및 운송대금을 이를 위 압류를 풀기 위해 중국 세관 직원에게 뇌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의뢰대로 화장품을 구입한 후 중국에 운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같은 날 1,500,000원을 (주)B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고, 잔금 명목으로 같은 달 26.경 22,241,200원을 (주)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3,741,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표, 각 문자메시지, 법인등기부, 선하증권,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선하증권(B/L) 및 세관신고서, 수출이행내역 조회화면, 해상운송 청구서, 피의자 위챗자료, 이체확인증, 농협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