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4. 3. 1.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7. 1. 분 임금 4,267,980원, 2017. 2. 분 임금 4,951,510원 등 임금 총 9,219,490원, 2004. 6. 12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I의 2017. 1. 분 임금 1,624,080원, 2017. 2. 분 임금 1,580,380원 등 임금 총 3,204,460원, 2016. 3. 30. 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J의 2017. 2. 분 임금 3,108,52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총 합계 15,532,47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로 감독결과 보고서
1. 급여 미지급 현황,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1987년 경 이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H, I, J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에게 지급 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0. 17. 경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7. 1. 분 임금 2,837,040원, 2017. 2. 분 임금 2,976,480원 등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