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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28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1:00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분양해 준 고양이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살 3개를 주먹으로 쳐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양이 두 마리를 양도하며 위 고양이들을 정성껏 돌보아줄 것을 당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위 고양이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위 고양이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다시 기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01:00경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에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시가 합계 714,000원 상당의 페르시안 고양이 1마리, 고양이 사료, 고양이 화장실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주거침입의 고의와 절취의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