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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7.21 2016고단9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프레스기계( 계약번호: D) 1대를 취득 원가 48,000,000원, 리스 보증금 9,600,000원, 36개월 간 월 1,234,020원 씩 지불하는 조건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프레스기계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3. 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기계매매업자에게 2,900만 원에 위 프레스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시설 대여( 리스) 계약서, 금융 리스계약 명세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상당 기간 리스료를 납부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