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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10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6. 7. 26. 15:52 경 논산시 E 건물 203 동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F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G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소나타 승용차로 수회 충격하여 수리비 3,180,3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충돌의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 토 승용차를 수리 비 4,133,4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7. 26.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K에 있는 L 무 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E 건물 203 동 주차장까지 약 1.5km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F 제출 견적서 첨부)

1. 운전면허 조회

1. 견적서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수 재물 손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분노조절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