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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1 2020가단166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D과 피고들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7/57 지분에 관하여 2019. 1.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들에 대하여 각 D의 상속지분에 따른 증여계약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