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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2997

리스료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9,653,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