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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5 2015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년 여름 범행 피고인은 2010년 여름 13:00 경부터 14:00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E 빌라 A 동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고 있어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 여, 당시 9세) 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E 빌라 B 동 옥상으로 데려가 “ 건너편 옥상에 있는 장독대를 보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면서 허리를 움직이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0년 가을 범행 피고인은 2010년 가을 경 E 빌라 A 동 앞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옥상에 같이 가자 "며 E 빌라 B 동 옥상으로 데려가 “ 건너편 옥상에 있는 장독대를 보고 있어라

” 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면서 신음 소리를 내고 허리를 움직이며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주소 이전 내역 확인, 피해자 동생 상대 피의자 사진 확인, 피해자 선면수사, 피의자 특정, 범죄 일시 등 특정)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피해자가 작성한 그림

1. 전문가 의견서( 수사기록 111 쪽)

1. 수사 협조 의뢰 관련 주민등록 전산자료 조회 결과 회신, 주민등록 표, 주민등록 초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