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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누1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17(2)행,025]

판시사항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이 치유된 후 동조 제3항 에 따라 한 면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이 치유된 후 동조 제3항 에 따라 한 면직처분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부산철도극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을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4.6 철도공무원으로 취직한 후 근 24년간을 성실하게 복무하여 오던중, 1966.4.1부터 가야역 운전조역으로 근무하다가 1967.4.11 피고로부터 직위 해제처분을 받을 때 까지의 사이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의무일수 365일중, 171일의 결근이 있었으나, 이는 간경변증 때문에 소정 병가, 년가일수를 다 빼고 남은 20일이 무단결근으로 되어 있고, 또 1967.6 경 원고는 건강이 회복되어 피고에게 보직 요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보직할 뜻을 비쳤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리혀 직위 해제 후 3개월이 넘도록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하여 그해 8.10 직권 면직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국가공무원법 73조의 2.1 , 2항 을 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에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직위해제 중에 있는 원고의 신병이 치유된 것을 알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그 안 때부터 직위를 부여할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후 이 위법상태가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조 3항 에 따라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한 것은 2중으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동 (2)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직위 해제처분이 이의없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이 직위 해제를 이유로한 면직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이지 그 원인 사유를 다시 심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전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건 면직처분이 위법이라 이유는 피고가 직위를 줄 의무를 저버리고한 것이라는데 있고, 원고의 무단 결근이란 직위해제 사유를 들고 한 것이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한 위 판단은 불필요한 것을 덧붙인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할 것이고, 따라서 위 판단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설명을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주운화 홍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