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집17(2)행,025]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이 치유된 후 동조 제3항 에 따라 한 면직처분의 효력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신병이 치유된 후 동조 제3항 에 따라 한 면직처분의 효력.
원고
부산철도극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1)을 보건대,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44.6 철도공무원으로 취직한 후 근 24년간을 성실하게 복무하여 오던중, 1966.4.1부터 가야역 운전조역으로 근무하다가 1967.4.11 피고로부터 직위 해제처분을 받을 때 까지의 사이에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의무일수 365일중, 171일의 결근이 있었으나, 이는 간경변증 때문에 소정 병가, 년가일수를 다 빼고 남은 20일이 무단결근으로 되어 있고, 또 1967.6 경 원고는 건강이 회복되어 피고에게 보직 요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보직할 뜻을 비쳤을 뿐 아니라, 원고에게 직위를 부여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도리혀 직위 해제 후 3개월이 넘도록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하였다하여 그해 8.10 직권 면직처분을 하였다는 것인 바, 국가공무원법 73조의 2.1 , 2항 을 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신체에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무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직위해제 중에 있는 원고의 신병이 치유된 것을 알면서 특별한 사유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그 안 때부터 직위를 부여할 의무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그후 이 위법상태가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조 3항 에 따라 원고에게 면직 처분을 한 것은 2중으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동 (2)를 보건대,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이 직위 해제처분이 이의없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후 이 직위 해제를 이유로한 면직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이지 그 원인 사유를 다시 심판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전단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본건 면직처분이 위법이라 이유는 피고가 직위를 줄 의무를 저버리고한 것이라는데 있고, 원고의 무단 결근이란 직위해제 사유를 들고 한 것이라는데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한 위 판단은 불필요한 것을 덧붙인데 지나지 않는 것이라할 것이고, 따라서 위 판단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설명을 않기로 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