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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3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4. 9. 25. G을 만나거나 G에게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의 주거지와 승용차에서 압수한 1회용 주사기 2개와 비닐봉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1회용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와 피고인의 DNA가 일치하는 점 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4.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그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9. 25. 15:00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1층 복도에서, G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시점, 그 과정,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 장소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음모에 대한 필로폰 성분 분석결과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고인의 차량 및 주거지에서 압수된 물건들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에도 필로폰을 취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