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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6 2012고정586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당점을 관리하는 홀팀장이다.

피고인은 2012. 3. 29.경부터 2012. 4.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이용하여 김치찌개를 조리하여 판매함에도 메뉴판에 원산지를 ‘김치 - 국내산’이라고 허위기재한 후, 약 60kg 상당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이용하여 김치찌개를 조리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다수의 손님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구입내역)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