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합86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9. 7. 31. 04:27 ~ 04: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의 옆으로 다가가 마주보고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17 ~ 06:21경 같은 방법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분을 재차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4.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향,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67]

1.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D(가명)의 진술서

1. CD(순번 16)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보고), 캡쳐 사진 13매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