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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28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국에 있는 가상화폐 회사에 구좌당 14,000,000원을 투자하면 80일 동안 매일 230,000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대신 투자를 해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반환요구를 받고 있었고, 개인적으로 투자금을 반환할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관련 회사에 투자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개 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은 좋지 못하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고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