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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6 2014나17075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24,022,6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1. 3.’을 ‘1. 2.’로, 제10행의 ‘충남’을 ‘충북’으로, 제16, 17행을 ‘3) 피고 회사는 회사 내에 미끄럼방지 기능이 있는 작업화를 비치하고 있고, 직원들로 하여금 위 작업화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도 위 작업화를 신고 있었다’로, 제3쪽 제16, 17행의 ‘현장에 착용하였어야’를 ‘스스로 주의했어야’로, 제3쪽 제18행의 ‘70%‘, 제19행의 ’30%‘를 각 ’50%‘로 각 고치고, 제3쪽 제2행에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 원고 A은 2010.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 A은 2012년도에 합계 37,007,279원의 급여를 받았는바, 이에 따라 2012년도 월 소득을 산정하면, 월 3,083,939원{= 37,007,279원/12개월}이고, 2014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은 일 86,686원(월 22일 가동)이다. 3) 가동기간 : 원고 A의 피고 회사에서의 정년은 만 55세가 되는 날인 2030. 10. 2.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