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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05 2017가단275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 6, 7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경주시 G 답 1,486㎡, 경주시 H 답 1,452㎡, 경주시 I 답 70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J은 1990. 7. 13.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 아들인 피고 B(호주상속인), 원고, F이 있었다.

다. 피고 B, 원고, F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0. 7. 13.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7. 7.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9. 8. 3. 재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9. 8. 7. 이 사건 각 토지 중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경정등기를 마쳤다.

당시 F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1/6 지분만 소유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라.

원고의 처인 K는 2013. 12. 24. L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L조합에게 K 소유의 경주시 M 전 1,669㎡, 경주시 N 전 17㎡(이하 ‘K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K, 채권최고액 176,4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또 K가 2014. 2. 21. L조합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원고, 피고 B는 L조합에게 이 사건 제2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지분 전체와 원고 소유의 경주시 O 전 632㎡에 관하여 채무자 K,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