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1967. 2. 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67. 2. 6. 접수 제1758호로 D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84. 1.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E, 장녀 F, 장남 피고, 2남 G, 3남 H, 4남 I, 2녀 J, 3녀 원고, 5남 K이 있었다.
한편 E은 2001년경 사망하였다.
다. 논산시는 농지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제126조 제4항, 구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1996. 6. 17. 대법원규칙 제143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사실증명 절차를 거쳐 농지개량등기청구권을 대위원인으로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3. 3. 17. 접수 제4103호로 피고 앞으로 1990. 1.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D이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다.
마. J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단3077호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25.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다.
J은 대전지방법원 2013나8562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9. 1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 2013다7561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6. 상고기각 판결을 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