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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42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4. 7.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있지 아니하다.

1. 피고인은 2016. 7. 16. 서울 강북구 B 소재 C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0.06g 가량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혈관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 18:22 경 지인인 D에게 메트 암페타민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며 40만원을 D이 지정한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후, 23:00 경 서울 강북구 E 앞길에서 D이 보낸 C로부터 1 회용 주사기 2개에 담겨 있는 메트 암페타민 2g 가량을 제공받아 매 수하였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병원 H 1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메트 암페타민 중 0.07g 가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3. 14: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병원 주차장에서 1 회용 주사기에 있는 메트 암페타민 0.57g 과 백색 종이에 싸여 있는 메트 암페타민 0.03g 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소변검사 확인서

1.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마약 감정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계산) [ 판시 전과]

1.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등 확인 및 판결 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