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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2. 3. 4. 선고 81구461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2(특별편),82]

판시사항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의 정함이 없는 종중단체가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인 납세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성인남자 25인으로 구성된 종중단체인 원고가 선산의 일부와 그 부속농지 및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타에 양도하였는바 원고 종중을 국세기본법 제13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 해당하는 법 인격없는 사단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인 납세자로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원고종중

피고

성북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80. 9. 2.자로 1980. 9. 수시분 양도소득세 3,681,708원, 방위세 368,170원을 납부기한 1980. 9. 15.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75년도에 원고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타에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세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을 제1호증의 1과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납세고지서상에는 원고 대표자 소외 1 개인에게 과세된 듯 표시되어 있으나 결정내용과 자료전등인 을 제1호증의3 내지 26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원고종중의 대표자이고 원고종중이 양도소득의 주체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납세자로 보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소송대리인은 별지기재 부동산은 원고 종중의 소유이고 원고 종중은 종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 제23조 , 제56조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종원 25명의 지분비율로 각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각자 금 900,000원 씩의 양도소득공제를 하여야 하고 그렇게 하면 양도소득이 없게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은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1975. 3. 31.의 익일인 1975. 4. 1.부터 기산하여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한 1980. 3. 31.자로 시효소멸한 것이므로 피고의 처분은 어느 면으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 제56조 의 규정은 부동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였던 것을 양도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을 분배하였거나 분배할 경우에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납세의무를 진다는 규정인데 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기계유씨 시조 소외 3의 21대 손인 언일씨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인 성인남자 25명의 종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대표자로 소외 1이 선정된 단체이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은 선조들의 분묘를 설치한 선산의 일부와 그 부속농지 및 대지로서 원고가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여 경기 양주군 관내에 선산을 대토로 구입하여 선조분묘를 이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달리 특단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 종중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총유형태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만큼 위 법조의 적용여지가 없음이 명백하고 다만 원고 종중을 국세기본법 제13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 에 해당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제2항 의 규정(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법인으로 볼 수 없는 비법인단체 가운데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그 단체를 거주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 제56조 를 준용한다는 규정)에 비추어 소득세법상의 과세단위인 납세자로 인정할 수는 있다 할 것인 즉 피고의 원고 종중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대리인의 이점 주장은 그 이유없고 다음 소멸시효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1975년도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에 의하면 당해년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익년도 2. 1.부터 2.말일까지 과세표준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7조 의 이른바 “국가의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란 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1976. 3. 1.부터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한 1980. 9. 2.에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대리인의 시효주장 역시 채용할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