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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7 2020고정4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15: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757 서울서부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사건 외 C가 정보공개청구한 건에 대하여 대신 자료를 수령하려고 한 피고인에게 고소인인 B팀장 경감 D가 “사건당사자가 아니면 정보공개요청자료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자 고소인에게 “더럽게 그러네! 작작 좀 해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노무 새끼야! 확 눈깔을 뽑아버릴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피해자가 2020. 2. 26. 이 법원에 제출한 고소취소장)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