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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0 2019가단838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과 피고는 2016. 8. 8.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등부 2016년 제1197호로 ‘안산시 단원구 E, F 토지 및 건물을 부동산경매로 낙찰 받아 피고의 명의로 하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 수익금을 피고 65%, C 35%의 비율로 배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2017. 12.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506호,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8. 1. 31.)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30596호로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2019. 1. 22. ‘C이 이 사건 인증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약정금 청구채권 중 1억 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명령이 2019. 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과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실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인증서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집행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